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1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불건전전화서비즈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일련번호 | 2004 - 4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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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건전 전화 서비스등 전화번호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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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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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 불문 | |
제작자 | 불문 | |
제작년월일 | 불문 | |
결정기관 | 청소년 보호 위원회 | |
결정 년월일 | 2004.6.7 | |
효력 발생일 | 2004.7.1 | |
결정사유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